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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법에 관한 질문들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8/06/13 17:48 경제면 12면
▶문= 한국식 상속법 명칭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 우선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이 즉 재산을 물려주는 망자를 대부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상속자/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이를 일컫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모라면 상속자/상속인은 자녀가 되는 셈이지요. 직계혈족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는 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게까지 내려오는 혈족입니다. 고조/증조부모 그리고 조부모/ 본인의 부모를 지칭합니다. 본인을 중심으로 위로 쭉 직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본인을 중심으로 아래로 쭉 직선을 긋게 될때 해당되는 이들이 직계비속입니다. 즉 본인의 자녀와 본인 자녀의 자녀 즉 손자/손녀 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외는 다 '방계가 됩니다. 즉 큰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등은 방계존속이 되며 조카 혹은 조카 손자는 방계 비속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상속권은 그 직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본인 아래로는 본인 자녀와 본인의 손/증손자들만 상속권이 있는 직계비속으로써, 자녀의 배우자 등은 상속권에서 제외됩니다.



▶문= 한국과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 다른 점은 무엇이 있나요?

▶답=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다른 점은 부부에 대한 상속권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한국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산의 소유주 뿐 아니라 재산의 형성 과정을 검토해서 망자의 재산이 본인만의 개인 재산인지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인지를 따집니다.

개인 재산이라고 명명되면, 사망한 배우자가 자녀를 남기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상속권은 절반 혹은 전체가 됩니다. 반대로 부부 공동 재산일때는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우선 생존배우자가 상속의 1순위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고 김철수씨 부모가 살아 있다면 김철수씨 부모와 김영희 씨는 절반씩 나눠야합니다. 반면에 부모가 사망했다면 김영희씨와 김철수씨 형제가 반반 나눠갖게 됩니다.

자녀가 한 명 있다면 김철수 씨 부모/형제의 몫은 없고 김영희씨와 자녀가 각각 절반을 갖게 됩니다. 반면 자녀가 두 명 이상이거나 사망한 자녀가 손주를 남겼다면, 김영희씨의 몫은 삼 분의 일이 됩니다. 김철수씨가 남긴 본인쪽 가족이 없고 자녀가 없다면 결국 개인재산은 김영희씨의 몫이 됩니다.

반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결이 나면 김영희씨가 상속인으로 첫번째 서열이 됩니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714-523-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6281 Beach Boulevard, Suite 30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 Tel: (714) 523-9010 KO&EN / (213) 380-9010 KO & EN / (323) 835-3153 CHINESE
-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 Web: https://www.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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