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로 받은 팁 수수료 제하고 지급시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7/05/31 21:54 경제면 11면
▶문=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신용카드 결제로 받은 팁을 정산할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주어도 되나요?
▶답= 아니요, 사업자 혹은 고용주는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팁을 종업원들에게 지불할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할 수 없습니다.
가주 노동법 Labor Code § 351에 의하면 손님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 쓰여있는 팁 금액 전부를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팁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며 종업원은 영수증에 쓰여있는 금액의 팁 전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주어진 팁은 종업원들에게 결제가 이뤄진 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급여지급일 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종업원이 받은 팁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종업원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주 노동법Labor Code § 351에 의하면 팁은 오직 팁이 지불된 대상인 즉 종업원 혹은 종업원들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종업원이 받은 팁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불할시 종업원이 받은 팁을 임금의 일부로 치부하여 지불 할 수 없습니다. 팁은 종업원 고유의 소유물이며 임금은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불 해야하는 노동의 대가이므로 사업장에서 생긴 모든 팁과 종업원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종업원에게 지불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여러 종업원들이 받은 팁을 모아 모든 종업원들에 고루 재분배 할 수는 있습니다. 팁을 재분재할시에는 종업원들이 생각하기에 타당한 사유와 공평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상기 언급된 사항중 하나라도 어길시 종업원으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당할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주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권익이 최대한 지켜지도록 배려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다소 복잡하더라도 이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사업자로서 위 사항을 어기셨거나 해당 노동법 조항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문의: (213) 351-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