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차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임금을 체크로 지급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7/03/08 20:48 경제면 18면
▶문= 개인사업 주인으로서 직원들에게 체크(Check)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크(Check)로 임금을 지급할 시에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오신 고용주로서 알아야 할 고용/노동법안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임금을 지급 시에 직원들에게 급여 명세서 (Pay stub)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흔히 원천 징수 세액 (Withholding)과 공제액 (Deduction) 때문에 회계사(CPA)나 세무사(Accountan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를 작업하신다 하여도 정확히 어떤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해줘야 되는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주 노동법 Labor Code Section 226에 의하면 임금은 현금과 수표로 이루어지며 고용주는 아래 9가지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1. 총임금; 2. 총 근무 시간; 3. 해당될시 생산 단가(Piece Rate) 정보; 4. 총 공제액 (Deductions); 5. 실소득 (Net Wages Earned); 6. 급여 지급 주기 (Pay Period); 7. 종업원의 이름 및 Social Security Number 끝 4자리, 또는 직원의 ID 번호; 8. 고용주의 법적 이름과 주소; 9. 시간당 급여 및 근무 시간 명세.

캘리포니아주 임금 관련 안내문 (Workplace Posters) 사본은 종업원/사무원들이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장소 (예: 화장실, 탈의실)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위에 9가지의 내용은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행여나 고용주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법이며 직원들은 급여 지급 주기 기간에 따른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주어진 급여 지급 주기 기간 에 대한 보상, 또는 최대 50달러까지 직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건마다 직원 수에 따라서 1000달러씩, 직원당 최대 40000달러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모든 경비와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되므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배로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로서는 많은 양의 법안을 습득하기에는 부담이 크며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고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문의: (213) 351-3513

알렉스 차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