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더는 은행거래내역서에서 무엇을 보나
작성자스티브 양 융자 전문가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6/16 19:12
▶문=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가 있는 은행 계좌의 월간 스테이트먼트 두 달치를 렌더가 요구한다. 렌더는 왜 이 서류를 요구하고 무엇을 살펴보는가?
▶답= 렌더는 손님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에서 손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우선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에 해당하는 돈이 충분히 있는지를 당연히 먼저 본다. 그런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두 달치 거래내역서의 시작 시점부터 있지 않고, 중간에 많은 돈이 입금되어 금액이 형성된 경우에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캐묻는다. 그 돈을 어디서 빌려온 경우에는 융자의 위험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돈세탁방지법, 테러자금방지법 등에 따라 렌더는 그 출처를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융자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큰 금액이란 보통 손님의 월수입의 25~50%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이보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지속적이거나 규칙적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출처를 물어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만약 다른 계좌에서 옮겨온 돈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 카피, 와이어 기록, 혹은 다른 계좌의 두 달치 거래내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또 큰 금액의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돈의 출처도 또 밝혀야 한다. 이렇게 큰 금액의 입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출처를 고구마 줄기 캐듯이 추적하기 때문에 손님과 융자 담당자 모두에게 여간 성가시고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융자 담당자들이 집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옮기거나 큰 금액을 입금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에 입금된 큰 금액에 대해서는 gift, 즉 증여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로 증여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은행거래내역서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입금 기록이 있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수령금, 렌트 수입금, 세금 환급금 등의 기록이 융자신청서 혹은 제출된 다른 서류들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핌으로써 융자 신청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도 한다. 은행거래내역서의 이러한 입금 기록뿐만 아니라 출금 기록을 통해서도 융자 신청인의 신용 및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하기도 한다.
우선 큰 금액의 출금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확인함으로써 최근에 부동산 구입이 있었는지, 렌더에게 알리지 않은 부동산 소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모기지, 자동차, 학자금 융자, 신용카드 페이먼트 등의 기록과 신용보고서상에 나오는 이 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손님의 신용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신용 기록을 찾아내기도 한다.
렌더는 또한 은행거래내역서를 통해 손님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즉 이름, 배우자 이름, 주소, 직장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문의: (213)393-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