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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카 리뉴신청 6개월이 지나고, 만료 2개월이 지나도 무소식이예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4usv****
조회107 공감0 작성일6/22/2026 11:46:55 AM

너무나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작년 12월에 다카 리뉴를 했고, 올해 1월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다카 만료는 4월 말이라 노동허가증과 운전면허증은 이미 다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변호사와 몇 차례 상담을 했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디엠비에도 가서 사정을 해봤지만

노동허가증이 없으면 운전면허증도 리뉴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차선책으로 불체자용 운전면허증(AB 60)을 신청하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내고 필기시험도 봤는데,

오피스 방문을 하라고 메세지가 뜨기에 당연히 면허증을 받으러 오래나보다하고 갔더니,

다카는 이미 쏘셜번호가 있는 사람이고,

AB 60 는 쏘셜이 없는 불체자용이기 때문에 발급이 안된다네요.

다카 만료로 운전면허증을 줄 수 없으면 대신 AB 60 면허증을 줘야 되는 거 같은데,

이도 저도 안주면 운전을 어찌 하라고.....

이런 경우,

두가지 다 모두 받질 못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6월말까지 기다려보고 계속 안 오면,

예전에 워싱턴 면허증과 베가스 면허증을 받아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신청하면 어떨까요?

매일 조마조마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메일함을 열어보고는

디엠비 편지가 없슴에 실망을 하며 한숨을 쉽니다.

도움과 위로가 되는 따뜻한 댓글을 기다려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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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26 3:03:01 PM

운전면허증에 관한 부분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시는 분의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님의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주 DMV에서 AB60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DMV에 동행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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