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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아버지, 상속 가능할까…실종선고의 핵심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3/18 19:22
▶문=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1978년경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나, 아버지가 해외로 일을 하러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 A씨를 포함한 4남매 모두 아버지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 시간이 흘러 A씨와 자매 한 명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다른 형제들은 한국에 거주 중이다. 최근 아버지 명의의 한국 토지를 정리하려 하지만,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또 비율은 어떻게 될까?

▶답=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오랜 기간 생사를 알 수 없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실종선고’ 제도를 두고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특별실종은 1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민법 제27조, 제28조).

질문 사례의 경우, 한국의 아버지가 1973년 5월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78년 5월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 절차를 거쳐 아버지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면, 비로소 자녀 4명은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상속 비율이다. 아버지가 1978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시의 구법(舊法)을 적용해 상속분을 나눠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1978년 당시 민법은 호주상속 여부나 가적(현재의 호적) 동일 여부에 따라 자녀 간 상속분에 차등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 부칙 제25조는 ‘상속에 관해서는 실종선고 시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적 사망 시점(실종 기간 만료 시)이 1978년이라 하더라도 상속분은 실제 실종선고 재판이 내려지는 현재 시점의 법률을 따른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진다면 자녀들의 상속분은 성별이나 혼인 여부,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균분(동일한 비율)으로 적용된다. A씨와 형제들은 각자 4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토지를 상속받게 된다.

결국 생사를 알 수 없는 부모의 재산을 정리하려면 먼저 한국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찾는 과정을 넘어 수십 년간 방치된 가족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첫걸음이 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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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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