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달러 수수료까지, 흔들리는 취업비자
작성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10/08 00:17
▶문= 최근 H-1B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 내용과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취업비자의 대표적 제도인 H-1B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문직 인재 확보를 위해 H-1B를 운영해왔지만, 최근 행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은 단순한 절차 조정이 아니라 제도의 성격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입니다.
개편의 핵심은 고소득 직군 중심의 우선 선발입니다. 과거에는 학위 요건 충족과 고용주의 스폰서십으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봉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비자가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신청자나 고용주에게 10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돈을 내야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인터뷰 절차 강화, 승인 요건 강화, 고용주 보고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되면서 H-1B는 점점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영향을 미칩니다.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기관, 연구기관, 농촌 의료 등 상대적으로 연봉 수준이 낮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미국 진입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문적 성취나 기술 역량보다 경제적 자원과 높은 연봉 가능성이 주요 기준이 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H-1B는 단순한 전문직 비자가 아니라, 경제적 기여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전공이 유망하더라도 고소득 기준에서 밀려날 수 있고, 비용 부담까지 커집니다. 결국 학업 이후 커리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처럼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H-1B만을 진로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학생비자와 OPT, H-1B로 이어지는 기존 루트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영주권 수속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 초기부터 EB-3 비숙련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3학년 이후에는 EB-3 숙련직이나 EB-2/NIW 등 조건이 허용하는 카테고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신분 문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졸업 이후 안정적으로 미국 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제도의 방향은 합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인재 확보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이라면 단기적 비자 취득만을 바라보기보다, 장기적 신분 안정과 커리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영주권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의: (213)200-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