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25 9:19:47 AM 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신청은 전혀 새로운 신청과 마찬가지이며, 다른 영주권 제한사유가 없는 단순한 영주권 포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201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