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시, 메디케어 메디캘 혜택과 소셜연금 수령방식
작성자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9/02 21:32
▶문=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각각 70세와 68세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와 메디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 건 이주 후에는 어떻게 수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먼저 메디케어입니다.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의료보험입니다. 한국으로 가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자격은 유지되고, 나중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어를 유지하는 경우 장점은 미국에 잠깐 들렀을 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재가입 시 대기 기간이나 페널티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한국에서는 거의 혜택을 못 쓰는데도 매달 파트 B 보험료,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서플리먼트 플랜, 파트 D 약 보험료까지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메디케어를 중단하는 경우 장점은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큽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는 ‘지연 가입 패널티’로 보험료가 평생 올라가고, 재가입 시기까지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Plan) 가입자 중 일부는 해외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몇만 달러 수준의 응급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전에 플랜마다 보장 범위와 금액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디칼입니다. 메디칼은 캘리포니아 거주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거주 요건이 필수이기 때문에 장기 해외 거주 시 자격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이주하실 때는 사실상 메디칼을 취소하거나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메디칼은 해외에서는 단 한 건도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메디칼을 사용해 처방 약이나 검사 등의 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되어, 주법에 따라 형사 및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연금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적격한 외국인은 한국에서도 계속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계좌로 받거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과 같은 한국 내 지정 은행을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어서,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와 주소 정보를 사회보장국에 정확히 등록해 두셔야 지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으로 이주하시기 전, 내 보험과 연금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불편과 손해를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 (323)272-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