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식기업의 미국 진출시 고려하여야 할 건축 법규들
작성자이웅범 건축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2/27 16:32
▶문= 미국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외식기업입니다. 미국진출시 어떤 건축법규들을 고려하여야 하나요?
▶답= 많은 한국의 외식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실패를 겪고 철수하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진출한 많은 외식기업들을 도와왔던 설계사무소로서 미국 진출의 첫 단계인 매장선정과 내부공사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건축법규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은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매우 기초적인 규정이기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법에 맞지 않는 경우 6개월이상 지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계약전에 도시계획법을 잘 살펴보거나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건법: 보건법은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감재료, 조리세척기구, 재료보관 등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건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면 보건국의 심의과정에서 디자인이 많이 변경되어 허가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식당설계 경험이 풍부한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법: 용도변경의 경우 비상탈출경로와 매장크기제한등의 문제들이 생길수 있고 내부공사일지라도 전체 건물단위의 소방법규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방법규 전문지식이 없으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경험이 많은 건축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법: 식당이나 카페등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장애인소송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으니 반드시 잘 지켜줘야 하는 규정입니다. 장애인관련 규정은 아주 복잡하고 미세한 부분까지도 적용이 되기때문에 법규해석과 적용에 따라 공간활용 및 실제 공사비용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게됩니다. 상업시설 경험이 많은 건축설계사무소 특히 CASp 자격증을 보유한 업체를 사용하면 비용절감등 많은 이점이 있으며 특히 차후 장애인소송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위의 언급한 부분은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만을 소개해 드렸고 이외에도 입지선정, 세무, 은행, 법률, 보험, 인력관리, 물류, 동향파악, 브랜드 현지화, 마케팅등 고려햐여야 할 사항들은 아주 많습니다. 각각의 분야별로 현지경험이 많은 업체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미국진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 829-4933 / info@pq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