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트 장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직원이 식사 시간을 못 받았다고 소송

작성자알버트 장 노동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12/28 10:28
▶문= 동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술 보조 직원에게 수술이 급한 경우 식사 시간을 제때 주지 못하였고,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서 급여를 주었습니다. 이 직원이 나중에 못 받은 식사 시간에 대해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하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답= 대부분의 사업주 분들이 직원의 근무시간이 5시간이 넘을 경우 30분의 무급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하실 때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5시간을 넘어서 제공하는 경우, 식사 시간이 30분이 채 못되거나, 식사 장소가 구분되어 있지 못해 식사 중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위의 사업주 분의 경우처럼 식사시간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경우 그 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급여를 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업무로 인해 식사시간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시간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 미 제공으로 인한 법정 추가 임금으로 1시간의 추가급여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혹은 직원이 한 명뿐이어서 등등 직원에게 30분의 식사시간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과 사전에 이러한 30분의 식사시간 중에 업무를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서로 합의한다면 이 같은 법정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려면, 서면으로 이런 내용을 작성하여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고, 나중에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 직원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근무시간이 하루 6시간 미만인 경우, 사전에 직원과 식사시간 제공 불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이 역시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정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위와 같이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며,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고, 나중에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 직원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까다로우므로, 가장 좋은 것은 기본을 따르시는 것으로, 5시간을 넘기지 않고, 30분 동안, 타임 클락을 꼭 체크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에서 벗어난 식사 시간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의를 추천드립니다.


▶문의: (310) 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노동법 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310-769-6836
이메일
albertchang@aclawfirm.net
약력
• 노동법/비지니스법 전문 로펌 Law Offices of Albert Chang 대표 변호사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Southwestern University 로스쿨 법학 박사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학사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