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제로 직원을 고용했는데 나중에 소송
작성자알버트 장 노동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12/28 10:23
▶문= 일자리가 있냐며 찾아온 사람에게 사업이 어려워 커미션 제로 근무 제의를 하였습니다. 판매가 부진하여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금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인지요?
▶답= 커미션 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직원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 직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직원이 일한 근무시간에 대해 최소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오버타임이 있었을 경우 오버타임도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식사 및 휴식시간도 법에 따라 제공을 해주어야 하며, 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및 급여명세서 제공도 법에 따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커미션 제로 계약을 할 경우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직원이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 직원으로 분류되어 위의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면제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의 직종이 소매와 같은 판매업이거나, 여타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종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판매업 등의 해당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급여액이 50% 이상이 커미션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직원이 받는 금액이 적어도 최소 임금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판매 기록이 부진하여 최소임금의 1.5배 이상 금액을 커미션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에는 일반 비면제 직원으로 구분이 되어 일반 직원에게 지급을 하듯이 일반적인 룰에 따라 임금 지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커미션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커미션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의 업무가 사무실이나 직원의 집 등 고정 장소가 아닌 외부 (고객의 장소 및 공공장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판매 직원의 경우 외부 판매 직원 면제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별도의 구체적인 업종 요건, 업무시간 요건 등이 있으므로 사업주분의 직원 구분이 이러한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인 법규정에 맞춰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고객분들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모든 법률상 요건을 숙지하지 못하셔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직원이 일한 모든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여 뜻밖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되시곤 하십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문의: (310) 769-6836 / www.aclawfir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