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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L**133****
조회288 공감0 작성일8/22/2025 12:18:41 A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13000정도 gift로 받으려고 하는데, 저나 부모님이 따로 세금 보고나 다른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18000미만까지는 필요없다고 들었는데 그 외 절차나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면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때는 wire transfer 나 체크로 받나 큰 상관이 없는지 또 보낼 때 따로 gift라고 기록하거나 영수증등은 보관을 하는 게 좋은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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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2025 12:36:26 AM
부모님 한 분이 $13,000씩 보내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는 사람은 세금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금 방식은 Wire Transfer, 체크 상관 없습니다.
송금 시 Gift 표시, 기록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리아 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2025 8:55:18 PM

2025년 기준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9,000입니다. $13,000은 이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별도의 세금 신고나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송금 방법은 세법상 차이가 없으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향후 세무 검토에 대비하여 증여 관련 기록을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 증여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기록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하시면 세무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아 최 [법률상담]

직업 가정법/상법/부동산법 변호사

이메일 kchoilawoffice@gmail.com

전화 714-92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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