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1 AT(Academic Training) 과정으로 3개월간 인턴십을 마친 학생입니다.
회사에서 세금 서류를 W-2가 아닌 1099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정정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상태라 그대로 신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대신 회사에서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실제 직원(Employee)으로 근무했다는 내용의 확인서(Confirmation note)를 써주었습니다.
1. J-1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된 '직원(Employee)'으로 일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099로 신고하면 IRS 기록상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남게 되는데, 나중에 이민국에서 이를 보고 "허가되지 않은 자영업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신분 위반(Status Violation)으로 간주해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세무사는 8919를 내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하는데, 회사에 피해가 갈까 봐 망설여집니다. 회사 확인서만 믿고 1099로 신고해도 안전할까요?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8919를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분들이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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