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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선발 인원 확대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9/26 14:52
▶문= 올해 9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선발 인원을 혁신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본 내용은 이전에 필자가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점수 제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하반기 총 3만 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12,000명, 분야별로 6개 중앙부처 추천 7,500명, 17개 광역 지 자체 추천 5,500명,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5,000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추천 개인 트랙의 경우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경우라면 중앙부처나 지 자체의 추천이 없이도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앙부처나 지 자체 추천 쿼터는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① 외국인의 경우 필수적으로 (i)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현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정상 근로 중이고, (ii) E-7-4로 자격 변경이 되면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지급 예정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고용계약이 되어 있으며, (iii)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고, (iv) 총 300점에서 최소 2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최근 2년 연간 평균 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 능력(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를 완료했거나 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국내 자격증 소지 등 일정한 경우 가점될 수 있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았거나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감점됩니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즘 현장에서 숙련기능인력(E-7-4) 고객을 만나보면 한국어 능력 등 점수가 미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를 통해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미리 상담과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필요한 점수를 갖추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

조국현미국 변호사

분야
이민/비자>기타 > 기타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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