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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9/11 11:02
▶문= 대한민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속해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 네, 이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상 거주 (F-2) 자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주(F-2) 자격에도 다양한 세부 자격이 있지만 실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점수 제 우수인재 체류 자격 변경 (F-2-7)과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 체류자 거주 체류 자격 (F-2-99)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칼럼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마다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F-2-99 자격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특정 활동(E-7), 기업 투자(D-8) 등이 해당되고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이 아닌 한 한국 생활에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함께, 원칙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 당시의 체류 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유지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 등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제 상담 중의 내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배우자도 경제활동도 하면서 생활하고 싶은데 방문 동거(F-1) 자격이나 동반가족(F-3) 자격은 기본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자격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류 기간 산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의 판단 기준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위한 신청 서류나 요건 등과 함께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체재하면서 영주권 취득까지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분야입니다.

한편, 장기 체류자 거주 체류 자격과 관련하여 5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요건이나 기본 소양 요건 또는 동반가족 초청의 생계유지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F-1-12 (방문 동거, 단수, 90일) 자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

조국현미국 변호사

분야
이민/비자>기타 > 기타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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