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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후손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8/21 13:37
▶문= 얼마 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요?


▶답= 본 내용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상 특별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출생에 의하거나,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한 인지에 의하거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귀화에는 다시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되고 일반귀화나 간이귀화의 경우 거주 기간, 연령, 생계유지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귀화는 이와 달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子)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귀화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신청 당시 한국에 주소를 두고 품행 단정이나 기본 소양 등의 나머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이러한 특별귀화는 대한민국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단, 양자로서 성년이 된 후 입양된 사람은 제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특별공로자) 중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이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후손으로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의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특별귀화 신청을 하고, 접수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임이 확인되면 한국의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 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게 되면 드디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들로서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특별귀화와 관련한 고객을 만나게 되는데요. 미국의 이민 행정과 한국의 이민 행정 업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실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

조국현미국 변호사

분야
이민/비자>기타 > 기타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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