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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인원 확대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7/11 14:26
▶문= 올해 2분기 숙련기능인력 (E-7-4) 점수제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답= 숙련기능인력 선발은 정기 선발과 수시 선발로 구분되는데요. 정기선발은 1년에 총 4번, 매 분기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유형으로서 금년 2분기에는 3천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선발 일정이 공지되면 선발 기간 내 신청을 하고, 개별 심사를 통해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이때 점수 산정은 총 224점으로 기본항목 (최대 95점)과 선택항목 (최대 129점) 그리고 가점 (최대 54점)과 감점 (최대 50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기 선발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필요한 점수는 산업 기여 가치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52점이거나 미래기 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기 선발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며, 필수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 없이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선발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필수서류 보완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로 제한됩니다. 만일 민원신청 시 계산한 점수와 선발 결과 명단에 공지된 점수가 불일치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청 외국인 본인이나 민원 접수 당시 대리했던 대리인이 접수한 사무소를 방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시 선발은 연중 수시로 선발하는 유형으로서 고득점의 경우, 고용 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의 경우, 정부부처 추천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부처 추천은 일반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업, 어업, 조선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 절차는 연중 개별적으로 신청과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유형별 선발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유형 신청은 마감됩니다.

신청대상은 체류 자격은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의 체류 자격을 갖추고 최근 10년간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형사범,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요즘 숙련기능인력(E-7-4)와 관련한 문의가 많은데요. 미국과 한국 이민행정 모두를 알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필요한 점수를 갖추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

조국현미국 변호사

분야
이민/비자>기타 > 기타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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