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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에서의 새로운 체류신분증 발급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6/20 16:02
▶문= 한국에서 사용 중인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 신분증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또는 재외 동포를 위한 체류 신분증이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즉,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신분증(Residence Card), 한국 내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영주증,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새롭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Residence Card)의 경우 흑백사진에 대한 거부감과 다른 신분증과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컬러사진으로의 변경(use color photo instead of black and white), 작은 사진으로 인한 본인 확인 곤란으로 인한 사진 크기의 확대(enlarge photo size to improve visibility), 정렬 방식 및 사진 위치 변경(좌-> 우)을 통한 디자인 개선(shift text alignment and change photo location(left-〉right), 편리한 외국인 등록증 활용을 위해 QR코드를 추가(include QR Code for user convenience) 하였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영주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s and Permanent Resident Cards)의 경우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외국인 등록증 등은 반드시 바꾸어야 할 필요는 없고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이전의 외국인 등록증의 효력은 다시 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만일 분실이나 한국 내에서의 체류 자격 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신형 외국인 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청으로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이전의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재외 동포분이나 외국인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거나 기간 연장 등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자녀 양육이나 병원 이용 등 실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빠뜨리는 경우를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실제 있어서는 자신의 체류 목적과 함께 필요한 여러 내용을이민 행정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

조국현미국 변호사

분야
이민/비자>기타 > 기타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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