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에 대한 보상 제도 ▶문=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출근하면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도록 일정이 짜여 있는데, 얼마 전부터 손님이 줄었다며 출근한 지 두세 시간 후에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늘었고, 출근한지 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퇴근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예정된 근무 시간 전에 고용주가 업무를 종료하거나 일이 없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4/06/11 20:37 편집용 미주기사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문=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얼마 전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자 직원들이 여자 직원들보다 급여가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해명 대신 앞으로는 직원들끼리 급여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합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답= 여전히 고용 시장에서는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4/05/14 23:47 편집용 미주기사
업무 시간의 범위 ▶문= 업무 특성상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퇴근 전 환복을 하고 퇴근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데, 이런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근무 시간은 (1) 일을 하도록 용인 또는 허용되는 시간이나 (2)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노동법에서 정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4/04/09 23:37 편집용 미주기사
이미 지불된 급여 차감 ▶문= 회사에서 두 달 전에 시급을 인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임금 인상이 착오였다면서 시급을 예전의 금액으로 바꾸고 지난 두 달 동안 지불된 인상분도 차감을 해서 지불했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급여를 올렸다가 다시 빼 가도 되는 건가요? ▶답= 고용 관계에서 급여를 받는 건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도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미 지불한 임금의 어떤 부분이라도 돌려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4/03/12 22:32 편집용 미주기사
업무상 지출 비용 상환 ▶문= 회사 업무상 제 차로 운전을 하거나 개인 핸드폰으로 고객과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불하고 있으니 그런 비용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은 직원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 비용을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해 개인 휴대폰이나 차량을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한 지출 비용으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4/02/13 23:52 편집용 미주기사
독립 계약자와 직원 ▶문= 독립 계약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1099을 받고 일하는데, 하루 평균 10시간씩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독립 계약자이기 때문에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달리 독립계약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개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4/01/02 21:07 편집용 미주기사
유급 병가 규정 ▶문= 저희 회사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이 아프면 무조건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이용해서 병원을 가라고 합니다. 평일에는 아파도 참아야 한다는 회사 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paid sick leave)가 발생하며, 이 규정은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유급 병가는 첫 근무 시작 날짜로부터 90일 이후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3/10/23 11:47 편집용 미주기사
매니저는 초과 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 ▶문= 최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잦은 잔업과 야근으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업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서 상 제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 외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상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사업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3/06/27 20:44 편집용 미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