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야외 노동자, 휴식 요구는 법적 권리다 ▶문=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얼마 전 날씨가 매우 더운 날 장시간 일하던 중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고용주에게 휴식을 요청했지만, 고용주는 "나중에 다 같이 쉴 때 쉬라"며 일을 계속 시켰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 ▶답= 폭염 속 장시간 노동은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폭염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용주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고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6/05/13 00:02 편집용 미주기사
최저 임금 미지급, 고용주의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문= 지난 몇 년간 직장에서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최저 임금을 정확히 몰라서 잘못 지불했다며, 지금까지 잘못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한다. 고용주가 법을 몰랐다는 게 법 위반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나? ▶답=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법으로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거의 매년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일부 카운티와 도시에서는 주 최저 임금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6/03/10 23:17 편집용 미주기사
고정 월급에서 급여 차감 ▶문= 직장에서 고정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저에게 할당된 병가가 다 소진되었다면서 몇 시간씩 병원에 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차감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의 월급도 차감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직원은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는 비면제직(non-exempt)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6/01/14 00:12 편집용 미주기사
인사 기록 요청 ▶문=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입사할 때부터 여러 서류에 서명을 했고, 이후에도 인사 평가 관련 문서에 몇 차례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고가 논의되고 있어서 제 인사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내부 자료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그동안 서명한 서류나 인사 기록을 요청해서 볼 수는 없나요? ▶답= 캘리포니아의 노동자는 노동법에 따라 자신의 인사 기록을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5/11/11 17:02 편집용 미주기사
사내 폭력 예방 ▶문= 직장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회사에서는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더니 결국 문제를 제기한 저를 해고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답= 모든 직원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직원들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폭력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5/09/09 19:22 편집용 미주기사
급여 명세서의 조건 ▶문= 직장에서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여 명세서에 제가 일한 시간이나 급여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급여 명세서에 총액만 적혀 있고, 근무 시간이나 시급, 공제 내역 등이 빠져 있다면 그 월급이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라 계산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서면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5/07/08 22:07 편집용 미주기사
직장 내 소음 ▶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금속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노후한 기계가 있는데, 작동 시 너무 큰 소음이 발생해서 동료 직원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자는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직장 내에 안전 문제나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전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5/06/10 22:37 편집용 미주기사
견딜 수 없는 회사의 괴롭힘 ▶문= 회사의 급여 지불 날짜가 여러 차례 늦어져서 불만을 토로한 이후 회사로부터 갖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니고 제 발로 나온 상황인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 고용주는 부당 해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근로 조건을 극도로 악화시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5/02/12 00:27 편집용 미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