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P 비자와 EB-1A (특기자 이민) 영주권 ▶문= O비자 소지자입니다.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답= 미국 위주로 장시간 체류를 하며 문화 예술계 활동을 하고 싶다면, Extraordinary Ability 증빙을 요하는 EB-1A를 사용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B-1A 역시 연예인, 운동선수, 가수, 무용가 등 문화 예술 쪽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 문화예술계 종사자 외에 의대, 공대 교수 등 김민경/미국 변호사 2024/03/20 10:02 편집용 미주기사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 ▶문= 안식년을 맞아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최근에 J-1으로 미국에서 방문교수로 계시는 교수님들의 영주권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J-1 비자는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만든 비자로써 미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본국에 돌아가서 전하라는 의미로 본국에 돌아온 후 2년을 체류해야 하 김민경/미국 변호사 2024/03/13 17:52 편집용 미주기사
나이 많아도 NIW 신청 가능한가 ▶문= 나이가 많은데 NIW 신청이 가능한가? ▶답=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가 많아도 NIW 신청은 가능하다. NIW를 진행하는 고객들 중에는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NIW 수속을 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분들이 많다. 퇴직한 교수, 퇴직한 대기업 임원들처럼 60대 중반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김민경/미국 변호사 2024/02/07 18:17 편집용 미주기사
NIW 신속 심사의 장점 ▶문= 최근에 NIW 신속 심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 ▶답= NIW 신속 심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승인 속도이다. 일반적인 NIW 신청은 평균적으로 4~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속 심사의 경우 15~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또한, 신청자는 이민국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승인 여부나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대한 결과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어서 이민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김민경/미국 변호사 2024/01/10 18:02 편집용 미주기사
개원의들의 NIW 이민 인터뷰 ▶문= 최근에 개원의들의 NIW 케이스가 이민국 이민 청원 및 미대사관 인터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어떤가? ▶답= 최근에 급행 수속으로 진행한 치과 개원의 케이스가 있었다. 이 의사의 경우 진료도 하고 있었지만 교정과 관련한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하면서 석사학위로 MBA를 소지한 분이었다. 물론 일주일 정도 만에 이민국 승인 김민경/미국 변호사 2023/12/13 17:47 편집용 미주기사
NIW 급행 수속 추가 서류 요청 ▶문= 최근에 NIW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을 하면 이민국 I-140 파일 시 추가 서류 요청 (RFE)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답= NIW는 높은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I-140 이민국 승인 후에도 약 2년 정도의 국무부 수속 과정 혹은 미국 내 신분 변경을 통해 거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말부터 NIW 카테고리도 이민국의 I-140에 대한 급행 수속이 가능해졌습니 김민경/미국 변호사 2023/12/11 15:37 편집용 미주기사
고학력 이민의 자격과 절차 ▶문= 40대 반도체 공학자이다. NIW 고학력 이민을 진행하고 싶은데, 나와 같은 분야도 성공 사례가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어필하면 가능성이 높아질까? ▶답= 최근 승인 사례 중 반도체 공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국내 공학 학사학위를 가진 분이었다. 현재는 대기업 반도체 관련 업무를 한다. NIW를 신청하기에 증빙자료가 많지 않았고 특히 공학자들이 어필할 수 있는 논문/인용 횟수 등이 거의 없었지 김민경/미국 변호사 2023/11/08 18:17 편집용 미주기사
미국 영주권 팩트체크 ▶문= 미국 급행 영주권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실제 존재하나요? ▶답= 급행 영주권은 사실상 이민법에 존재하지 않기에 허위 광고와 같이 빠를 수도 없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에서 Form I-907을 사용한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절차가 있지만, 이는 이민국의 I-140 취업이민 승인까지 수속 기간만 줄일 뿐, 이후 절차를 급행으로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공식적인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 중 가족 초정 김민경/미국 변호사 2023/10/27 13:53 편집용 미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