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해결방법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입니다. 얼마 전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권 발급도 거부된 상태입니다. 저는 여권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통보가 이루어지면 외교부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여권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본준/형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2025/10/15 22:12 편집용 미주기사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체포영장 발부의 관계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그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국을 앞두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공항에서 체포될까 두렵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입국 시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일까요? ▶답= 구본준/형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2025/09/22 16:27 편집용 미주기사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해외 기소중지 규정, 이대로 괜찮나? ▶문= 저는 2000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와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재외국민입니다. 2010년경 대한민국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귀국하여 조사를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지 못했는데, 최근에서야 고소장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저는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 구본준/형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2025/09/22 16:27 편집용 미주기사
사기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결책 ▶문= 저는 2010년 미국으로 건너와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여권 갱신 과정에서 저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해 보니, 미국에 오기 전 지인과 동업을 하던 중 발생한 일로 2011년경 지인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은 2011년에 접수되었고, 저는 기소중지 처분 사실을 2020년에야 알게 되었으니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후 영사 구본준/형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2025/09/22 16:27 편집용 미주기사
기소중지자에게 내려지는 여권무효화 처분에 대해 ▶문= 저는 2020년 미국으로 건너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께서 계신 한국 집으로 여권발급 제한 안내 및 여권반납 결정 통지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여권반납 결정이란 이미 발급된 여권을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조치입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형사 구본준/형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2025/09/09 15:32 편집용 미주기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기소중지자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 공항에서 체포될까? ▶문= 저는 2010년 미국으로 이민을 와 현재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 한국에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어 현재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고,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 체포될까요?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고, 이름도 한국식이 아닌 미국식 이름으로 입국할 계획입니다. ▶답= 기소중지처분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더 이상 진 구본준/형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2025/09/09 15:32 편집용 미주기사
미국내 불법체류자 단속과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추방문제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유효한 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추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점도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같은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답= 미국 이민 당국은 최근 불법 체류 구본준/형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2025/09/09 15:27 편집용 미주기사
재외국민의 병역문제와 국외여행허가 그리고 여권발급에 대하여 ▶문= 저는 현재 성인 남성으로,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최근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영사관을 방문했는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여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게다가 영사관에서는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국외여행허가가 먼저 필요하고,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시 구본준/형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2025/08/28 11:37 편집용 미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