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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불법체류자 단속과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추방문제

작성자구본준 형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9/09 15:27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유효한 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추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점도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같은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답= 미국 이민 당국은 최근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기 여행 목적으로 ESTA 승인을 받아 입국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비자 없이 일을 하면 구금·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그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검찰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자가 된 사람은 한국에서는 수배 대상 피의자이고, 동시에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로서 체포·구류·추방 위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권법」 제12조가 규정한 ‘기소중지자의 여권 발급 거부’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기소중지자는 원칙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과 같은 경우, 먼저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신청 등을 통해 해결하고 이후 여권을 발급받은 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입국 시 장기간 재입국 금지(통상 10년)가 문제되므로 현실적으로 입국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방법이 바로 재기신청입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불법체류 중이라면, 재기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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