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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결책

작성자구본준 형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9/22 16:27
▶문= 저는 2010년 미국으로 건너와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여권 갱신 과정에서 저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해 보니, 미국에 오기 전 지인과 동업을 하던 중 발생한 일로 2011년경 지인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은 2011년에 접수되었고, 저는 기소중지 처분 사실을 2020년에야 알게 되었으니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후 영사관을 통해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은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법체류 신분이라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채무 문제를 형사고소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으면 대응하지 못한 채 기소중지자로 남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직접 조사에 응해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과 통화하면 “입국해야 한다”는 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법체류 신분으로 귀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면,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재기신청입니다. 재기신청은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건을 재개하여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사건이 재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관련 소명자료 등 재기사유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귀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재기신청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면 더 이상 기소중지자가 아니므로 여권 발급 제한도 해소됩니다. 사건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여권 발급에 관한 행정제재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효한 여권을 통해 합법적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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