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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 시민권자 미국 비자 신청(care giver)

지역New Jersey 아이디o**n294****
조회966 공감0 작성일1/1/2025 3:38:40 PM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캐나다 시민권자)께서 곧 태어날 아기 care giver로서 장기 체류 하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저나 영주권자인 와이프가 스폰서가 되어서 신청 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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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5 9:00:29 AM

시민권자가 미국 입국하기 전 6개월이상 가정부(domestic worker)로 일하고 있었던 경우 등 몇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장모님을 B 비자로 6개월 혹은 그이상 장기 체류하시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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