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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자녀 학생 비자 문의

지역Colorado 아이디U**ra****
조회2,344 공감1 작성일7/4/2021 8:57:11 AM

2010년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와서 현재까지 E2 신분을 유지중입니다.

최초 비자 만료 후에 미국에서 신분연장을 하여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아들은 E2  Dependent 상태로 미국 대학에 진학하였고, 만 21세 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작년에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만 21세 전에 신분변경이 완료되지 않을 것 같아 만 21세 생일 1주일 전에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현재는 한국 군대에 입대하여 내년 가을에 제대할 예정입니다. 아들 한국 입국 후 즉시 미국에서 진행중인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들 제대후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대학 공부를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시 부모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 때문에 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E2 사업체는 잘 운영 중이고, 아들도 3학기 까지 수료 했는데 학교 성적도 우수합니다. 물로 가족 모두 미국내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아들이 제대후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데,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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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21 9:17:1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부모님이 미국에 E-2로 체류하고 계신 상황에서 F-1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아직 자녀의 학비 및 생활비를 E-2로 체류하고 있는 부모님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F-1신청인의 학비 및 생활비의 출처가 미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온 가족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F-1신청인의 한국에서의 기반이 약하다고 볼만한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비자 심사에서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F-1비자 심사를 위해서, 부모님이 E-2로 미국에서 체류 중이지만 한국에 다른 형태의 충분한 기반이 있고 (재산 등)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21 11:30:07 PM

E2 dependent(자녀)로 계시다가 21세가 되어 별도로 신분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람의 경우,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갭 비자(gap visa)로 비자 유지기간을 채워야 하는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세가 되기 전이라도 가급적 일찍 신분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신분변경 절차 진행 중 21세가 넘더라도, 갭비자(gap-visa)를 추가로 받으셔서 학생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E2 및 유학생의 경우 24세까지는 병역이 자동으로 연기되고, 24세가 되는 해에 부모와의 5년 해외거주를 사유로 병역을 37세까지 연기하실 수 있으므로, 병역의 의무에서 사실상 해방될 수 있습니다.  


F1의 귀국의도 입증은 B 비자등 다른 비자와는 다른 것으로, 어느 정도의 귀국의도만 보여주셔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1 8:30:19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신청을 하실수는 있지만, 부모 모두 미국에 E-2 로 체류중이시고, 재정보증을 부모님한테 의지할경우, 한국 귀국의도를 보여줄수 있는 근거가 있으셔야지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21 6:34:44 AM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보면 잘 받고 왔습니다. 

회원 답변글
w**een**** 님 답변 답변일 7/5/2021 11:47:58 AM
2009년에 F-1 로 온가족이 입국하여
영주권진행중에(140) F-2였던 아들이 나이가 되었고,
친구가 있는 일본을 방문하여 토쿄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면접관 질문이
"아버지가 미국에 OPT로 일하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재정이 미국에 있고
한국이나, 일본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지만
비자는 1주일만에 받았습니다.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제대후 타주에 있는(부모로부터 독립적인 느낌) 대학에 지원하십시오.
둘째, I-20에 나와있는 재정을 자녀본인이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군복무 월급을 모으고, 미리 아드님 통장에 입금을 해두셔서 필요한 만큼의 잔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십시오.
셋째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군생활하는 동안 휴가기가간에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아두십시오.
이 비자를 이용해서 입국하여 신분변경을 할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부모와의 연관을 최소화 시키시고
독립적인 성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노려에 의해 유학을 하고
귀국을 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은 토쿄 디즈니랜드에서 잘 놀다가 비자 받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느낌은 영사가 가족은 같이 살게하는구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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