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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포닥 J1 비자 재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t**qha****
조회3,598 공감0 작성일6/6/2023 1:25:56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의 대학에서 해외포닥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저는 작년 9월11일부터 포닥을 시작하였고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9월11일에 J1비자와 DS2019가 만료됩니다.


저는 현재 기관과의 계약이 끝난 후, 올해 10월 중순부터 새로운 기관(대학)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에 새로운 기관으로부터 새로운 DS2019를 받은 후, 현재 J1비자가 만료되기 전 (9월 4일경)에 한국으로 가서 새로 받은 DS2019서류로 J1비자를 재신청(연장?)하려고 합니다. 그 후 10월 초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새로운 기관에서의 포닥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의 계획이 새로운 J1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주변 지인들의 정보가 모두 달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DS2019 트랜스퍼?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지금 저의 DS2019 만료일자와 새로운 DS2019 시작 날짜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바로 일을 이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정이 있어서 9월초~10월초까지는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트랜스퍼 없이 그냥 새로운 DS2019로 J1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상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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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23 9:44:36 AM

J1 scholar의 경우 24 month bar가 있어 비자를 다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transfer를 하시고 DS2019가 유효한 상태에서 출국하여 한국 체류 후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23 11:17:11 AM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24 month repeat bar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양쪽 기관에서 동일한 주제 영역에서 연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J-1  Scholar 는 최대 프로그램 기간으로 5년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스폰서와 3년을 보낸 경우, 새로운 스폰서와의 자격 요건은 2년만 남습니다. 

J-1 프로그램 날짜 사이에는 중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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