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employee visa 문의드려요

지역Georgia 아이디b**428****
조회868 공감0 작성일9/7/2024 4:58:22 AM
제가 2023년 4월부터 약8개월을 E2 employee 신분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8개월 간 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회사에선 다시 미국법인으로 출장을 갈거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다른 회사로 e2 visa transfer이직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4 8:06:41 AM

미국법인을 위해 계속일을 하고 계셨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다른 회사로 transfer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E2 신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