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TEM OPT 도중 H1B Consular Processing 혹은 Change of Status

지역New York 아이디c**stalys****
조회4,500 공감0 작성일4/4/2024 7:18:52 PM

안녕하세요,


현재 Post-completion OPT로 일하고 있고, 6월 중순부터 시작될 STEM OPT를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3월에 신청했으므로 4월 중에 허가가 나올 듯 합니다).


이번에 FY2025 H1B 비자 추첨이 되어 회사측에서 Petition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6월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일정 (가족 관련)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변호사 측에서는 이럴 경우 Change of Status가 아니라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 F1 비자 기간과 STEM OPT가 모두 여유롭게 남아 있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하구요.


즉, 6월 중 미국으로 재입국할때는 여전히 유효한 F1 STEM OPT status로 재입국하고, 10월 1일에 Change of Status가 되지 않기에 STEM OPT로 쭉 일하다가 연말 (12월)에 한국에 나갈 계획이 있다면 그때 나가서 Consulate Appointment를 잡고 H1B 비자 스탬핑을 받아서 입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입국하는 시점에 H1B 신분으로 교체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학교 DSO측에서는 여행하지 말고 Change of Status를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Change of Status가 되는 날짜가 기재된 form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학교측에서 SEVIS를 Terminate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해당 DSO 에이전트와 구두로만 이야기한 것이라 학교에 서면으로 문의를 해놓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 변호사 측 말대로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그렇다면 12월 한국에 Consular Processing을 위해 입국할 경우 보통 어느 정도 체류하면 될지 (2주 정도면 충분할까요?)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4 4:34:13 AM

Premium processing으로 미국에 체류 중에 H1B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change of status로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4 9:26:27 AM

회사측 변호사 말대로 12월에 CP로 스탬핑을 받아 오셔도 좋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시는 기간은 미리 인터뷰 날자를 잡고 가신다면 2주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24 8:17:4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학교의 DSO측에서는 행정 편의를 위해 COS를 권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미국내에서 COS를 하면 H-1B petition 승인이 되면 10월 1일부터 H-1B로서 근무를 하면 되지만 COS를 하지 않고 OPT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consular processing으로 근무를 하면 H-1B비자가 언제 발급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대략적인 예상 비자 발급기간을 추정해 볼수는 있지만 H-1B비자의 경우 대사관에서 추가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만일 12월에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ing을 진행한다면 예상보다 비자 심사가 길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물론 2~3주 내의 한국 체류만으로 H-1B비자 스탬프를 받고 재입국을 하는 사례가 더 많겠으나 어쨌거나 한국에 나와서 비자 심사를 받는다는 결정을 하면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가 있기는 하니 이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