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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 서류보관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511****
조회1,382 공감0 작성일8/14/2022 1:18:50 PM

영주권 취득전  신분 유지히기 위해 신청하여 수속 했던 비자관련 서류들을 찾아 가라고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상태 입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2년후에 서류를 파기할수 도 있다고 하는데 어떡케 해야할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이런경우 당시 케이스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업무를 중단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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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22 9:21:14 AM

영주권 신청 전 신분유지 문제가 차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사본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상태라면 서류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사고가 있거나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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