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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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는 U, T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미국 밖에서는 (비이민)비자를 받았는데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 즉,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신청하는 일종의 웨이버(waiver)입니다. 입국제한 사유가 있는 것을 미리 용서해 달라고 CBP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미리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앞선 질문에 이어 - h1b cos 승인 후 10월 1일 전 여행, 만료 전 opt로 입국 가능 한가요? + 1
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