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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유학생 비거주/거주 외국인

지역New York 아이디c**kb****
조회5,026 공감0 작성일2/13/2024 1:35:20 PM
저는 한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현재 F1 비자를 소지하고, 뉴욕 대학교에서 학부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1098-T라고 하는 양식이 날아와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걸 신고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2019년 8월에 처음 미국에 F1 비자를 발급받아 왔고, 2020년 5월까지 체류하다,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잠시 한국에서 방학을 보냈습니다.

같은 비자로 2020년 8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2021년 1월, 군복무를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후, 2022년 12월, 복학을 위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 미국을 나간 적 없이 현재 2024년 2월까지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참고로 저는 인턴을 시작하게 되어서, 최근 SSN (소셜 시큐리티 넘버)을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의 여러 글을 찾아보니 Non-Resident alien 인지 Resident Alien 인지에 따라서 신고 가능 유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이 제가 Non-Resident Alien 인가요, 아니면 Resident Alien 인가요?

제가 Non-Resident Alien 이라면 저 2023 1098-T 양식은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만약 Resident Alien이라면 저 양식을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곧 tax return이 돌아오는데, 작년까지는 따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어서 (장학금이나 Stipend가 없었습니다). Form 8843만 신고했었는데, Resident-Alien이 되면 내야 하는 서류도 달라지나요?

그리고 체이스 뱅크에 계좌를 만들러 갔더니 급여 통장을 만들면 $300 보너스를 준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제 I-20를 복사하지 않고, 제 여권, 소셜 시큐리티, 운전 면허증만 갖고 개설해줬어요. 유학생이 이런 보너스 받는거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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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24 9:35:43 AM

세금 납부 문제는 이민자 납세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15/2024 8:23:00 AM
1. 2023년12월 31일 기준으로 Non-resident Alien으로 보여집니다.
2. 2023년에 Chase Bank의 $300이 구좌로 들어와 있습니까?

Even if you received $10 or less in interest for the tax year, you are still required to report any interest earned and credited to your account during the year. The payer's identification number and address are not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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