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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직원 비자 관련 문의

지역Oregon 아이디kir****
조회6,037 공감0 작성일2/16/2024 5:13:23 PM
안녕하세요. E2 직원비자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 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E2 직원비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때 다른 H1B 비자로 변경 혹은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1. E2 직원비자인 상태에서 다른 회사 지원 혹은 오퍼를 받아 H1B를 진행하여줄수있는지, 그런 경우가있는지와 진행하여준다고 하면 현재 E2 회사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H1B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H1B 추첨이된다면 신분 변경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현재 E2 비자에서 회사의 스폰서없이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오래된것이 도움이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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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24 6:10:31 AM

E2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H1B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E2 신분에서도 self-sponsored 영주권인 EB1A 내지는 NIW도 가능하나 개인 자격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24 8:14:50 AM

1. E2 상태에서 다른 회사 지원 혹은 오퍼를 받아 H1B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현재 E2를 유지하면서 H1B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1B 추첨이 되고 H1B 신청이 승인이 되면 10월 1일부로 H1B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2. 회사의 스폰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영주권은 NIW, EB1, 투자영주권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력이 영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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