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H4 의 해외체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3개월정도의 한국체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H1B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H4 의 해외체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3개월정도의 한국체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앞선 질문에 이어 - h1b cos 승인 후 10월 1일 전 여행, 만료 전 opt로 입국 가능 한가요? + 1
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