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의 수입은 미국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수입은 미국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 안 받아 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학생신분을 체류중이시면서, 세금보고를 하셔서, 본인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시게 될경우, 본인의 학생신분자격 박탈이 되신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앞선 질문에 이어 - h1b cos 승인 후 10월 1일 전 여행, 만료 전 opt로 입국 가능 한가요? + 1
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