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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2년 거주의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minsu9****
조회5,166 공감0 작성일2/6/2024 4:50:12 PM

비자와 ds2019에 2년거주의무가 안적혀있으면 거주의무가 없는건지 따로 확인을 해봐야 하나요? 만약 2년거주의무가 없다면 현재 비자가 5에 만료되는데 4월에 h1b비자를 바로 신청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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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4 8:09:11 AM

가끔 대사관에서 잘못 기재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2년간의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는 세 가지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자금 지원 교환 프로그램: 교환 목적으로 J-1 교환 프로그램 참여가 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특수 지식 또는 기술 (J-1 Skills List): 본국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본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미국 정부에 의해 발표된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에 포함된 경우.


대학원 의료 교육 또는 훈련: J-1 비자로 미국에 대학원 의료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온 경우, 국가 기술 목록이나 프로그램 자금 조달 여부와 관계없이 2년 거주 의무에 해당됩니다.


위 3가지 중 해당이 되지 않으면 J-1 거주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국무부에 advisory opinion를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국무부도 위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자의적으로 귀국 의무에 적용이 된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J-1 귀국 의무에 적용이 되어도 H1B 청원서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용이 되는 경우 J-1 waiver를 준비를 하셔야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내지는 한국에서 최종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4 9:07:40 AM

비자 그리고 ds2019에 거주의무가 없다고 표기된 경우에도 사실은 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표기와는 달리 거주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국무부에 advisory opinion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됩니다.  거주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4월에 h1b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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