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이혼을 하신것만으로 영주권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 자진출국을 선택하셔서 자발적으로 나가시거나, 재판을 통해서 미국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음과 신분관련 증명을 통해서, 미국에 남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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