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께서 학업을 마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실예정이라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학생신분으로 체류(6개월 이상 d/s로)를 하기 위함이라면, 이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음을 꼭 유의하시고 원치않는 공부를 하는것도 6개월간 체류신분 제한되는것만큼 부담스러운것이 많은 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좋은 방법은 두세곳 상담을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앞선 질문에 이어 - h1b cos 승인 후 10월 1일 전 여행, 만료 전 opt로 입국 가능 한가요? + 1
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