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5 10:57:26 AM 학생신분과 학생비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오셨다면 한국을 방문하셔도 되고, 여기서,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하셨으면 미국 재입국이 안됩니다. 한국으로 출국하고 들어오실 때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고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시 들어오시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관규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danielteacup@gmail.com 전화 949-378-446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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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H1b file 후 pending 중 한국 여행 가능 여부 + 1 조회 606 공감 0 CA c**oe922**** 5/15/2024 1: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 1 조회 533 공감 0 CA p**rurunji**** 5/15/2024 6:4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