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신분변경을 하셨고, 승인이 되셨다면, 미루는것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H1b 신분변경을 미국에서 하셨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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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앞선 질문에 이어 - h1b cos 승인 후 10월 1일 전 여행, 만료 전 opt로 입국 가능 한가요? + 1
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