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E-2 비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곳에 취직하시는 것이라면, E-2 종업원 비자를 생각해 보실수 있으며, 만약에 해당 분이 관련 학사를 나오셨거나 경력이 기시다면, 스폰서를 구하신후 취업비자 (H1b) 또한 고려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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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앞선 질문에 이어 - h1b cos 승인 후 10월 1일 전 여행, 만료 전 opt로 입국 가능 한가요? + 1
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