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이민국 심사관이 해당 사실을 본인 관련하여서 데이터에 기입하였다면, 다음 입국시, 2차 심사대로 가거나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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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앞선 질문에 이어 - h1b cos 승인 후 10월 1일 전 여행, 만료 전 opt로 입국 가능 한가요? + 1
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