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8 10:06:43 AM 안녕하세요미국시민권자는 해외에 장기체류하여도, 미국 시민권이 박탈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앞선 질문에 이어 - h1b cos 승인 후 10월 1일 전 여행, 만료 전 opt로 입국 가능 한가요? + 1 조회 347 공감 0 CA c**oe922**** 5/16/2024 9:58: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file 후 pending 중 한국 여행 가능 여부 + 1 조회 612 공감 0 CA c**oe922**** 5/15/2024 1: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 1 조회 539 공감 0 CA p**rurunji**** 5/15/2024 6:4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