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위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되면, 출국하기 전에 ESTA 를 이용하여 미국 재입국을 위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아 두고, 귀국행 비행기표를 보여주며 캐다나에 여행한 사실을 설명하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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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앞선 질문에 이어 - h1b cos 승인 후 10월 1일 전 여행, 만료 전 opt로 입국 가능 한가요? + 1
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