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이시고 OPT 상태가 아니시라면, 미국내에서 일을 하셔서 수입을 올리신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해외계좌로 임금을 받게 된다면, 세금보고시 미국에서 F1 신분으로 재학중에 한국에서 수입을 올린것이 되므로, 이 또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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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앞선 질문에 이어 - h1b cos 승인 후 10월 1일 전 여행, 만료 전 opt로 입국 가능 한가요? + 1
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