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문의자께서 교히에서 $400을 받은 사실을 알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밝혀지는 경우 교회에서 일한 댓가가 아니라 장학금 식으로 지원 했다고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서류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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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