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초청이 '부활'(reinstated) 하여 영주권(비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시 초청을 형제가 승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초청과 형제 초청이 비록 3~4년의 소요기간 차이가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시고 또한 reinstatement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실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초청과 형제초청 두가지를 모두 접수시켜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재정보증은 '연금' 소득도 재정보증 목적상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은퇴후라도 재정보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