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4의 종교비자 또는 h1b 비자 후 영주권 진행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v**sil8****
조회206 공감0 작성일12/25/2024 9:45:27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저희 남편은 현재 H1b로 근무하고 있고 저는 H4입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저를 비성직자 포지션으로 고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영주권 진행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력 관련,
한국에서 저는 사회교육학과(중등교사자격증 학사)와 한국어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임시직으로 띄엄띄엄 학교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글학교 교사로 발룬티어 경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제가 H4는 일은 못하겠지만 영주권 접수가 가능한가요?
2. 아니면 R1비자나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3. 2번 질문 비자가 나오자마자 바로 영주권 진행시 EB-3(숙련직) 또는 EB2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진행시 저희 남편도 EAD가 함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24 9:12:31 AM

1. H4로 영주권접수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2. R비자 H1B 비자역시 조건을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비자가 없이 H4로도 EB2, EB3가 가능합니다. 물론 취업비자가 있으신 상황이 더 유리합니다.  

4. 배우자는 동반하여 EAD,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