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도착이 확인되신다면, 보통의 경우라면, 하루만 지나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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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도착이 확인되신다면, 보통의 경우라면, 하루만 지나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편물 도착을 확인하셨다면, 접수가 되셨다고 간주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